학교 및 기숙사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제한 관련 안내 및 가정 협조 요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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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16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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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와 관련하여 가정통신문을 발행합니다.
최근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공기계만 제출하고, 실제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는 별도로 몰래 소지하는 경우 ? 무선 이어폰, 태블릿(패드) 등을 몰래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면학 중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나가 5분 이상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돌아오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교사가 임의로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학생이 충전하다가 우연히 적발되거나, 다른 학생의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할 수 없다 보니 규정을 성실히 지키는 다수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수조사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은 사용할 수 없는 만큼, 학생 스스로 규정을 지키려는 자기주도 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로 스마트기기를 가져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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