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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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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지필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9.30 조회수 995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2022- 39호>

영선중학교

www.ysite.ms.kr

(우 56455) 전북 고창군 무장면 왕제산로 713 교무실 : 063) 562-9704 행정실 : 561-0533

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지필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항상 영선중학교 교육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지필고사 운영 가이드 라인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 영선중학교는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에 대한 분리고사실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지필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확진?유증상 학생은 각각 ①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②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권장) , ③타인과 접촉 최소화, ④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중등(특수)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학기 시작일부터) 안내」(학교교육과-12253, ′22.8.16.)에 따라 등교 중지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등 조치 필요

*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 회의)-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학교별 지필고사(1,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시험목적 외출을 통한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증상악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확인* 조치 필요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비율 80%부여(사전안내 철저)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고사 기간( 10월12(수)-10월14일(금)

? (등?하교 관리) 일반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하교

- 출입구 분산 활용 지도 및 분리 고사실 입?퇴실 안내를 위한 관리인력 배치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고사기간 동안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도, 학원·독서실 등 출입 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가능

? (분리 고사실 운영) 확진 학생용, 유증상 학생용 고사실 구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상 부득이할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탄력적 운영 가능

- 고사실, 화장실 등은 별도 건물에 마련 권장, 단 학교 여건에 따라 건물 내 분리 고사실 마련 및 화장실 지정칸 운영* 등 가능

* 화장실 내 기다리는 동안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쉬는 시간 확대 운영 등

-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

※ 감독자와 응시 학생 간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확보

- 감독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결정,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장갑?안면보호구는 필수 착용하며 긴팔 가운 등 추가 보호장비 착용 가능

- 모든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열어두기 곤란한 경우 매 쉬는 시간(10분 이상) 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필수적으로 맞통풍 환기 실시

- 출입시(입?퇴실, 화장실 방문 등) 마다 손 소독이 가능하도록 손소독제 비치, 고사기간 중 매일 소독 실시

< 학생 사례별 응시 고사실 예시 >

① (확진/가정 또는 학교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학생)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 가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더라도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 판정은 아니므로 구분된 분리 고사실 운영 권장

②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나 증상이 있는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고사실에서 응시가능, 단, 일반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칸막이 등을 설치

③ (시험 중 증상 발현 학생) 해당 교시 종료 후 별실로 신속히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조치하고 보호자에 연락, 자가진단 검사는 학생?학부모 요청 시 즉시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

④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등) 코로나19 유증상과 무관하고 건강 우려가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시험 운영 시 기 운영한 방법으로 응시하도록 조치

? (시험지?답안지 관리) 분리고사실은 감독자가 직접 배부 및 회수

- 분리 고사실에서 학생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투에 담도록 하고, 감독교사는 비닐봉투 밀봉 후 소독용 티슈로 닦고 상자 또는 봉투에 담아 이동

- 분리 고사실에서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하는 것을 권고

? (급식)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지필고사를 운영할 경우,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지참하여 식사하도록 하며,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고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지도

? (폐기물 처리) 장갑, 마스크 등 일회성 물품, 폐기 답안지 등 분리 고사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독 후 생활폐기물로 처리[붙임5 참조]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방식 전환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확진자 이송 후 소독하여 생활폐기물로 처리

-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6판, 환경부)

※ 코로나에 확진되었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고사기간 중 확진 또는 유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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