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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1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