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기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보결)
작성자 *** 등록일 21.03.11 조회수 637

제 11기 영선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보결)

 

 

구 분

인원

자 격

비 고

학부모위원

2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지역위원

1

-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