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관련 알려드립니다(12월,1월 기숙사비 관련)
작성자 *** 등록일 20.12.24 조회수 603

12월 ,1월 기숙사비가 코로나원격수업으로 인하여 붙임과 같이 변동 되었습니다

 

오늘 12월, 1월 기숙사비와 급식비가 징수되었습니다  방과후비는 차후 징수토록하겠습니다

 

차후 원격수업 변동등으로인한 수익자부담금액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감액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